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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ulture

모르면 손해보는 달라진 자동차 제도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차박이 큰 인기를 끌며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힐링할 수 있는 감성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죠. 또한 친환경 정책의 확대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친환경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는데요. 오늘은 친환경차를 위한 혜택부터 세금, 운전 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벌금 등 달라진 ‘자동차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 친환경차를 위한 제도는?

1. 성능, 친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개편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5(IONIQ5)`

 

지난달 공개된 아이오닉 5가 국내는 물론 유럽에서도 사전계약 하루만에 완판되면서 세계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친환경차 지원 대수를 늘려왔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는 전년 대비 21.4% 증가,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49.2%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모델 당 적용되는 보조금 계산식이 다소 바뀌어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치는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상온 및 저온에서의 주행거리 비율을 따져서 차등 지급하는 금액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개발 시 전비(전기차의 연비)와 추운 날씨에서의 주행 성능 등을 개선하도록 독려한 것입니다. 겨울철 주행성능 감소폭까지 반영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은 얼마 안되므로 올해는 최대치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2. 전기차와 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적용

 

 

전기차와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나 수소 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도 2022년까지 시행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가운데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3.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초급속 충전기 구축

 

350kw급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를 갖춘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올해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가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70기 이상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40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기준으로 100kw급 급속충전기는 충전 시간이 약 1시간 걸렸지만, 새로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약 20분이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의 이동 거점에 급속충전기 약 1,600기를 구축하고 주거지나 직장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완속 충전기를 시범 설치하는 등 총 8,000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보조금 혜택은?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자동차 세금이나 지원금액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줄여서 ‘개소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인하하기도 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제 30% 인하 제도는 오는 6월까지 연장되며,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또한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되었으며, 감면 한도액은 300만 원입니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는?

1. ‘안전속도 5030’ 4월부터 전국 시행

 

 

먼저 보행자 중심으로 재정된 안전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17일부터 교통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하양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란, 도시지역 최고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등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30km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속도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주행한다면 50km의 제한속도를 지키고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2. 어린이 보호 제도 한층 강화

 

 

어린이를 보호하는 제도도 한층 강화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크게 올라갑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8만 원인데요. 앞으로 5월 11일부터는 일반 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법은 오는 7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초과속 3회 시 징역 또는 벌금형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 가량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빨리 달리는 '초과속' 운전의 경우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 위험물 자동차 자격 요건이란 무엇일까요?

1.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도 자격 필요

 

현대자동차, 안전과 편의성 향상된 ‘2021 포터II’ 출시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혜택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며, 변호사, 회계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2.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이외에도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위험물 운반차를 운전하려면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1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니 늦어도 시행 후 1년 안에는 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개정된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 운전습관 등에 따라 다소 불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와 가족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도 소중하다는 책임감으로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한 도로주행을 이어나 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현대트랜시스가 응원합니다!